교육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건설현장 의무적용
* 비고1. “일용근로자” 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시간 |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
교육내용 | 시간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제1항1호에 따라 ◦ 교육과목 :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교육방법 : 나목 교육 시 1시간 이상을 보호구 (안전대·안전모·안전화) 착용 및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
교육내용 | 시간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제1항5호에 따라 ◦ 교육과목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교육강사 : 시행령 별표11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 나목 중 건설안전분야에해당하는 인력이 실시
행정처분 기준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과정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