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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건설현장 의무적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시간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비고1. “일용근로자” 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
교육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제1항1호에 따라 ◦ 교육과목 :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교육방법 : 나목 교육 시 1시간 이상을 보호구 (안전대·안전모·안전화) 착용 및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
교육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제1항5호에 따라 ◦ 교육과목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교육강사 : 시행령 별표11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 또는 같은 호 나목 중 건설안전분야에해당하는 인력이 실시
행정처분 기준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과정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
  • 본사 : (59649)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451, 2층  TEL : 061) 691-5796~7 / FAX : 061) 691-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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