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의 중요성
중대산업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1.27, 5명 이상 사업장) 제정으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예방활동이 더욱 중요해짐
중대재해 비교표
구분 |
중대재해 (산안법 제2조 제2호, 규칙 제3조)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
재해 유형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 중대재해(산안법)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란(처벌법)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시민재해(처벌법)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비교표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
안전보건 의무 |
▪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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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주체 | ▪ 사업주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중대산업재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부상, 직업병)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벌금형을 과(科)한다(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직업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보건진단의 분류
자율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명령진단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떨어짐·폭발·무너짐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명령진단 사업장의 선정기준 ▪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진단내용에 따른 분류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안전보건진단의 절차

진단 보고서 제출기한
진단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안전보건진단 관련 법규
진단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ㆍ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명할 수 있음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함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됨
#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종류 | 진단내용 |
종합진단 |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보건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 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