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해당됩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제출대상
신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사항(변경신고)에 해당할 경우
동일 사업장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취급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장외영향평가서 구성요소 및 작성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업무처리 절차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시행이전에 설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출 2.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서의 적합여부와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지방환경관서에 통보 · 보완ㆍ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보완·조정이 된 경우에 적합여부와 취급시설의 위험도 통보 3.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설치 검사를 할 때 평가서 검토결과와 현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통보 4.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점검을 통해 평가서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이행점검은 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와 병행하여 실시 가능) |
장외영향평가 절차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신규시설 : 2015년부터 시행
2014년 착공시설 :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존시설 : 경과규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기존 시설 |
· PSM 제출 대상 7개 업종 · SMS 제출 대상 |
· PSM 대상자(물질) 중 유해ㆍ위험물질 연간취급량 1,000톤 이상 |
· PSM 대상자(물질) 중 유해ㆍ위험물질 연간취급량 1,000톤 미만 |
·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00톤 이상 |
·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100톤 미만 |
신규 시설 | · 설치ㆍ변경하려는 자 |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2015년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6년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인 자 2017년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인 자 2018년까지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2019년까지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6년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인 자 2017년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해당하고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인 자 2018년까지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2019년까지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
화관법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2018년까지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인 자
2019년까지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