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위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images/sub03/sub0302_tab1_content01.png)
제출 시기
영업허가 이전(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가 필요)
기존시설은 3년의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음(PSM 제출대상 7개 업종 및 SMS 제출 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 구성요소 및 작성내용
위해관리계획은 사고예방 프로그램, 장외평가, 비상대응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images/sub03/sub0302_tab1_content02.png)
위해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images/sub03/sub0302_tab1_content03.png)
위해관리계획 절차
![](/images/sub03/sub0302_tab1_content04.png)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경과규정
최초신고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대신할 경우
정기신고 매 5년 마다(최종 적합 판정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사항 및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이상 취급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의 50/100이상 증가, 연간 제조·사용량이 50/100 이상 증가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자 1.「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2.「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 2016년 12월 31일까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신고 매 5년 마다(최종 적합 판정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사항 및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이상 취급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의 50/100이상 증가, 연간 제조·사용량이 50/100 이상 증가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자 1.「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2.「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 2016년 12월 31일까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2017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