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 화학물질 취급시설 진단
  • GHS MSDS
  • 화학물질관리 시스템구축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위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제출 시기
영업허가 이전(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가 필요) 기존시설은 3년의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음(PSM 제출대상 7개 업종 및 SMS 제출 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 구성요소 및 작성내용
위해관리계획은 사고예방 프로그램, 장외평가, 비상대응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위해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위해관리계획 절차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경과규정
최초신고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을 대신할 경우
정기신고 매 5년 마다(최종 적합 판정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사항 및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이상 취급 사고대비물질 보관·저장시설 총 용량의 50/100이상 증가, 연간 제조·사용량이 50/100 이상 증가
화관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자 1.「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2.「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2015년 12월 31일까지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자 : 2016년 12월 31일까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2017년 12월 31일까지